[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정부가 연비 과장 논란을 일으킨 현대차와 쌍용차에 과징금을 물리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4일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관련 기관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 격론이 있었다”며 진통 끝에 이런 방침을 전한 것으로 전했다.

당초 정부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연비 검증 결과에 논란이 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물리지 않는 방안도 고려했다. 하지만 연비 과장으로 손해를 본 해당 차량 구매자를 비롯한 소비자 여론을 의식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연비를 부풀린 제작사에 최대 10억원(매출의 1000분의 1)의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의 실제연비가 표시연비보다 허용 오차범위 5%를 벗어난 6~7% 정도 낮은 수준을 보였다며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제작사의 이의제기로 올해 다시 한 조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 조사에서는 이들 차량의 복합연비(도심연비 및 고속도로연비 평균)는 오차범위 이내로 나와 논란이 일었다.

이번 연비 조사 결과는 기획재정부 주도로 26일 발표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연비 검증을 국토부만 맡는다는 내용의 공동고시안도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