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호석유화학 브랜드 사용요율 0.5%에 동의 - 상향된 요율에 잠재 수익 20년간 1500억 이상 - 상표권 법정 분쟁 결과에 주목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금호석유화학이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제시한 ‘금호’ 상표권 사용료율인 매출액 대비 0.5%안에 대한 찬성 의사를 확정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조만간 공문을 통해 산업은행에 이같은 의사를 전달할 계획이다. 금호석유화학은 금호산업과 함께 금호 상표권의 공동 소유자 지위에 있다. 이처럼 금호타이어 매각을 둘러싸고 금호산업과 채권단간 상표권 갈등으로 ‘금호’ 상표권의 사용 가치가 급등하면서 상표권 잠재 보유자인 금호석유화학은 향후 20년간 1500억원 가량의 잠재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금호산업과 벌이고 있는 상표 소유권 분쟁 결과가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11일 금호석유화학에 따르면 지난 9일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발송한 상표권 사용요율 공문에 대해 금호석유화학은 내부 검토를 거쳐 이르면 오늘 중 찬성 의사를 담은 공문을 산은에 보내기로 했다.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지난 7일 주주협의회를 열고 금호 상표권 사용료율을 연매출의 0.5%, 사용기간은 12년6개월로 확정하고 이를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에 통보한 바 있다.
이 요율을 적용할 경우 현재 금호타이어의 연간 매출액 3조원을 기준으로 할 때 우선협상대상자인 더블스타는 금호타이어 인수 후 20년 동안 150억원씩 총 3000억원을 금호산업에 줘야 한다.
다만 이 사용료는 전적으로 금호산업으로 귀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인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간 상표권 법정 소송 결과에 따라 1500억원은 금호석유화학으로 지불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박삼구-박찬구 회장 간 형제의 난에 따른 2011년 계열분리 후 금호 브랜드는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으로 귀속돼,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은 금호산업에, 금호석유화학 계열은 금호석유화학에 각각 상표 사용료를 내왔다.
하지만 금호산업은 브랜드 사용권이 전적으로 자신들에게 있다며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2013년 9월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에서는 금호석유화학이 승소한 상태다.
이후 진행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선고 직전 양측의 중재 결정을 권고했지만, 양측이 팽팽히 맞선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양측의 합의 가능성이 희박해 결국 항소심 또한 법적 판단을 구하게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판단이 내려지면 금호석유화학은 금호 브랜드의 공동 소유자 지위를 확고히 하게 된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금호타이어 매각 과정에서 상표권 사용 가치가 급등하면서, 추후 소송 결과에 따라 금호석유화학이 얻게 될 수익 또한 상승하게 된 건 사실”이라며 “다만 소송 결과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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