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실효세율 세번째로 낮아…각종 공제·감면 혜택 때문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우리나라의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이지만 각종 공제와 감면 혜택으로 인해 실효세율은 OECD 내에서도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가 영국 옥스퍼드 대학 기업조세센터(Center for Business Taxation) 자료를 인용 분석한 데 따르면 2017년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해 24.2%로 OECD 평균(24.5%)과 비슷했다. OECD 회원국 중 18위에 해당해 가장 높은 미국(38.91%)이나 일본(29.97%)보다 훨씬 낮지만, 스웨덴(22%), 영국(19%), 헝가리(9%) 등 보다는 높다.

그러나 기업 총소득 대비 납부한 세액의 비율을 뜻하는 실효세율만 따져보면 한국은 평균 18%로 OECD 회원국 평균(21.8%)보다 훨씬 낮은 25위 수준으로 조사됐다. 미국의 법인세 평균실효세율이 34.9%로 역시 가장 높았고, 일본(27.3%)도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높다. 스웨덴과 영국의 평균실효세율은 19.4%와 18.5%였다.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은 우리나라보다 낮지만, 실효세율은 더 높은 셈이다.

소득 한 단위가 증가했을 때 추가로 증가하는 법인세 부담을 나타내는 한계실효세율은 우리나라가 7.19%에 불과해 헝가리, 스위스에 이어 OECD 내에서 세 번째로 낮았다. OECD 평균은 14.15%였고, 가장 높은 곳은 에스토니아(30.94%)였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낮은 것은 각종 공제와 감면 혜택 때문이다.

강 교수는 “미국 예산처에서 다국적기업의 해외에서의 한계실효세율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4.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그만큼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이 낮다는 것으로 법인세 부담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법인세 공제·감면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면서 실질적인 세 부담은낮은 수준”이라며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인해 수출 대기업의 국세기여도 역시 낮다”고 지적했다.

재계 등 일각에서는 기업 경쟁력 등을 이유로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미 대기업에 대한 과세강화 방침을 예고한 상태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달 말 문재인 정부의 조세개혁방향 브리핑에서 그간 부자감세 정책으로 왜곡된 세제를 정상화하는 등 조세의 소득재분배기능을강화하기 위해 대기업, 대주주, 고소득자등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중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 구성할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첫 세제개편에서는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보다는 각종 비과세·감면을 줄이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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