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색전증진단비...산모 위험 보장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MG손해보험이 출범(2013년) 이후 처음으로 배타적사용권을 받았다.
‘애지중지 아이사랑보험(Ⅱ)’에서 업계 최초로 도입한 ‘양수색전증진단비’ 담보가 독창성 및 진보성, 유용성을 인정받아 3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이에 따라 타보험사는 향후 3개월 간 해당 담보와 유사한 보장을 판매할 수 없다.
‘양수색전증’은 분만 중 양수가 모체 혈중으로 들어가 모체에 급성쇼크, 출혈, 핍뇨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예측 및 예방이 불가해 모성사망률이 매우 높은 질환이다.
MG손보의 ‘양수색전증진단비’ 담보는 고령 출산 시대에 신위험을 보장하고, 어린이보험에서 경제적 및 실질적 피보험자인 산모의 위험까지도 보장한다는 점에서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애지중지 아이사랑보험(Ⅱ)’은 아이에게 꼭 필요한 55개종 핵심담보에 집중해 저렴하고 실속 있는 어린이보험이다. 업계에서 유일하게 초, 중, 고교 입학 및 대학 입학·졸업 시기별로 50만원~200만원의 교육자금(학자금인출형 가입 시)을 지급해 자녀의 교육비 부담까지 줄여주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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