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지원ㆍ시설 우선 입주 등 혜택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중소ㆍ중견 물류기업이 친환경 날개를 단다. 우수녹색물류인증제도의 평가 기준이 중소ㆍ중견기업에 맞춰지기 때문이다.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온실감축 활동에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물류 분야의 미세먼지를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고자 중소ㆍ중견기업 맞춤형 ’우수녹색물류인증제도‘를 마련하고, 기업을 대상으로 6일 교통안전공단 양재회의실에서 설명회를 연다고밝혔다.

앞서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모범적인 물류활동을 하는 화주ㆍ기업을 대상으로 인증제를 도입해 CJ대한통운 등 총 19곳이 지정됐다. 그러나 까다롭고 엄격한 평가기준으로 중소ㆍ중견기업의 참여가 어려웠다는 지적이 꾸준했다.

이에 국토부는 인증제 평가기준을 중소ㆍ중견기업과 대기업을 나눠 중소ㆍ중견기업이 참여하기 쉽도록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전담 조직, 투자 규모,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등 맞춤형 기준을 개선한 것이다.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으로 지정되면 지정표시를 사용해 친환경 기업으로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다. 국가ㆍ지자체 운영 물류시설 우선 입주와 해외시장 개척 지원, 보조금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한편 신청을 원하는 화주나 물류기업은 교통안전공단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센터에 9월 1일까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정된 기업은 11월 ‘물류의 날’ 행사에서 국토부 장관 명의의 지정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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