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평가인증 활용한 자율적 구조조정 필요성 강조 -대교협 마련 ‘대학인증 및 자율적 구조개혁 지원법’ 제안 -시간강사 지원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건의 [헤럴드경제(부산)=신동윤 기자] 전국 국ㆍ공립대학 및 사립대학 총장들이 재정 지원을 통한 압박식 대학구조개혁 정책의 한계에 대해 지적하며, 대학 스스로 구조개혁에 나설 수 있도록 인증 중심의 구조개혁으로 정부 정책이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9~30일 이틀간 부산 해운대구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전국 138개 4년제 국ㆍ공ㆍ사립 대학 총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고등교육의 과제’를 주제로 ‘2017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를 개최했다.
‘대학인증 중심의 구조개혁 추진방향’을 주제로 열린 둘째날 세미나에서 대학 총장들은 기관평가인증을 활용한 자율적 대학구조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첫 발표자로 나선 백성기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장은 “학령인구 감소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대학구조개혁은 필요하지만,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는 재정 지원을 통해 대학을 압박하는 일방통행식 정원 줄이기, 평가 객관성과 공정성 논란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며 “2주기 대학구조개혁 추진을 위한 법령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대학의 경영 실패가 학생 피해로 돌아가지 않도록 정책이 세밀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권선국 대교협 대학구조개혁법안 마련 태스크포스(TF)위원장(경북대 교수)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정원을 감축하는 현재의 대학구조개혁 정책 틀에서 벗어나 대학이 스스로 교육에 대한 질을 개선하면서 사후적으로 정원 감축이 되는 인증 중심의 구조개혁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대교협이 마련한 ‘대학인증 및 대학의 자율적 구조개혁 지원법(안)’에 대해 제안했다.
대교협은 기본요건을 갖춘 인증대학에는 경상비 등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대학 경쟁력 및 자율 역량이 강화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본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인증ㆍ미인증대학에는 정부의 행정ㆍ재정 지원을 제한해 대학이 스스로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정원 감축, 학과 조정, 기능 전환 등의 자율적 구조개혁을 유도해야한다고도 제안했다. 권 위원장은 “대교협의 대학기관평가인증 결과를 활용하는 ‘대학인증 중심의 구조개혁’은 필수평가준거를 적용하는 때문에 굳이 대학구조개혁 정책을 추진하지 않아도 정원 감축 효과가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뒤이은 토론에서 지역중심국립대총장협의회 회장인 김영섭 부경대 총장은 대학의 평가 피로도와 행정ㆍ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관평가인증’ 결과를 활용하는 자율적 구조개혁이 추진돼야 한다며 “법적기반 마련과 국립대학의 특징인 학문적 가치와 공공성의 원칙이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 이승훈 세한대 총장은 “자율적 대학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인증대학에 대한 경상비 지원 등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지원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학총장들은 새 정부와 국회에 전달한 ‘대학교육의 위기 극복과 미래 준비를 위한 건의문’을 통해 시간강사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대교협에 따르면 강사법 개정 이후 전임교원은 2010년 대비 지난해 18.6% 증가한 반면, 시간강사는 27.5% 감소해 전임교원의 증가율보다 시간강사의 감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임교원의 담당학점은 9.9% 증가한 반면 시간강사는 12% 감소해 시간강사의 강의기회가 오히려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교협은 “지난 2011년 강사법이 개정된 후 대다수 시간강사에게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며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추세 속에서 대학만의 노력으로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교협은 사립대학의 시간강사 강의료를 국립대학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고, 4대 보험을 적용하는 등의 처우개선을 위해 예상되는 추가 비용은 약 1952억원 정도로 추산된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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