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열 강화로 온실가스ㆍ주거비 절감 -국토부, 오는 2025년 100% 달성 목표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올해 12월부터 30가구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 절감률이 현행 30~40%에서 패시브하우스 수준인 50~60%로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을 개정ㆍ공포하고 올해 12월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으로 평균 전용면적 70㎡ 초과는 60% 이상, 평균 전용면적 60㎡~70㎡는 55% 이상, 평균 전용면적 60㎡ 이하는 50% 이상으로 에너지 설계기준이 강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벽과 창, 문 등의 단열이 강화돼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이 독일의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패시브하우스는 기밀성과 단열성을 강화하고 태양광과 같은 자연에너지를 활용해 최소한의 냉ㆍ난방으로 실내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설계한 주택이다.

공동주택의 에너지 절감률 평가방법도 개선된다. 건물 틈새에서 이뤄지는 완전 환기 횟수인 침기율과 냉방설비 등을 고려해 기존요소(난방ㆍ급탕ㆍ조명)와 함께 환기ㆍ냉방을 평가한다. 산업부에서 운영하던 고효율 조명제도가 폐지되면서 LED 등 고효율 조명을 확산하고자 조명밀도도 추가했다.

아울러 설계자가 외단열과 신재생 설비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절감 효과에 따른 점수를 확산해 10점 이상이 되도록 했다. 실제 기후에 맞게 최신 기상데이터도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에너지 절감률 강화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과 연계되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은 상향된다. 전용면적 60㎡ 초과는 1등급 이상에서 1+등급 이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는 3등급 이상에서 1등급 이상으로 변경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5년 제로에너지주택 의무화’를 목표로 관련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제로에너지주택 건축자재 기술개발 등을 지원해 관련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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