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개월여간 기업개선 기간 부여받아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코스닥 상장사 엠젠플러스가 지난해 10월 26일 이후 약 8개월간 매매거래 정지됐던 주식거래가 8일 재개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전날 공시를 통해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어 거래재개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전(前) 대표이사의 횡령배임 이슈로 인해 매매거래정지가 됐고, 이후 상장적격실질심사 대상으로 선정돼 한국거래소에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4개월여의 기업개선 기간을 부여받았다.
회사 관계자에 의하면 “오랫동안 엠젠플러스를 믿고 거래재개를 기다려온 주주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향후 기업가치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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