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 턱없이 부족…벌써부터 실효성 의문 제기 정부가 ‘일자리 100일 플랜’을 통해 근로감독관 500명 충원 계획을 밝히는 근로감독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따른 것으로 임금체불 근절, 장시간 노동 근절 등이 촛점이다. 무엇보다 비정규직 등 노동 취약계층 보호와 노동존중 사회 구현이라는 문 대통령의 노동정책 철학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충원되는 인원을 감안해도 관리 대상 사업장 수 대비 근로감독관의 숫자가 턱없이 부족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벌써부터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일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근로감독관 정원은 1282명으로 5년전인 2012년의 1241명에 비해 3.2% 늘어나는데 그치며 사실상 제자리 걸음 상태다. 반면 지난해 근로감독관리대상 사업장은 186만개로 같은 기간동안 22.4% 증가했다. 신고사건 수 역시 2012년 32만1000건에서 지난해 36만3000건으로 13%이상 늘었다.

지난해 수치를 기준으로 따져보면 근로감독관 1명이 1451개의 관리사업장을 들여다봐야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일자리위원회의 발표대로 근로감독관 500명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1인당 감독사업장 수는 1043개에 달한다. 이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감독 강화가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

근로감독관은 고용노동부와 산하 기관 소속으로 임금ㆍ근로시간ㆍ유급휴가ㆍ산업안전 등의 준수여부를 관리ㆍ감독한다. 또 이를 위반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의 역할도 맡게 된다.

하지만, 지난 한 해 신고사건으로 접수된 임금체불 건수만 19만5000건, 금액으로는 1조4000억원에 달하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피해를 보는 근로자의 수가 급증하며 근로감독관 증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최근 고용부는 행정자치부에 2923명에 달하는 근로감독관 증원 소요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고용부의 증원 요구가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고용부 고위관계자는 “정부 부처 인력 충원문제는 행자부와 인사혁신처에서 관장하고 있는 부분으로 범정부적으로 전체 공무원 정원을 감안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 단계에서는 발표된 500명 이외에는 확신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근로감독관을 무한정 늘릴 수 없는 현실적 한계에 따라 기능 조정을 통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 노동관계법 전반을 들여다봐야하는 근로감독관의 역할을 임금체불ㆍ비정규직 차별 등으로 축소해 근로조건 감독 강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사업체 노동조합의 정보수집, 중재 등 관련 업무를 근로감독관이 맡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거의 없다”며 “근로감독관의 업무를 산업안전, 근로조건 보호 쪽에 중점을 두는 방안이 실효성이 있을 것”고 조언했다.

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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