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내걸었지만 정작 6000원 수준의 최저임금마저도 못받는 근로자들이 전체근로자의 14%로 260만명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수는 263만7000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13.7%에 달한다. 임금근로자 10명중 1명 이상은 최저임금도 못받는 근로자라는 얘기다.
게다가 최저임금이 매년 올라가면서 최저임금을 못받는 임금근로자 수와 그 비율(미만율)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최저임금미달 근로자수는 2012년 8월 169만9000명(미만율 9.6%)에서 2013년 3월 208만6000명(11.8%), 2014년 3월231만5000명(12.6%), 2015년 3월 232만6000명(12.4%), 2016년 263만7000명 등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 기간 최저임금은 시간당 4580원(2012년)에서 6030원(2016년)으로 올랐다. 이 기간 최저임금은 해마다 6.0~8.1% 정도 인상됐다.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올려도 최저임금을 못받는 근로자수가 오히려 더 늘어나 최저임금의 사각지대가 더 커지고 있는 만큼, 무작정 최저임금만 올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6470원으로 전년대비 7.3% 올랐다. 주 40시간 근로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135만2230원이다.
전문가들은 “근로자의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국내 사업장이 주로 영세자영업자나 소상공인으로 임금상승 여력이 없는 곳이 대부분인 만큼, 정부가 나서서 객관적인 지급 능력을 평가해 최저임금 인상 속도와 인상률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최저임금이 가계 및 기업에 미치는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는 상용직보다는 임시·일용직이 많고 업종별로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부동산임대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 단체·수리·개인서비스업 등이다. 직종별로 단순노무직과 서비스직, 판매직에서 최저임금 미만 또는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자 비중이 높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근로자에게 축복이지만 임금인상 여력이 미비한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재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인력을 해고하거나 신규채용을 축소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경총이 2015년 429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를 보면, 최저임금을 올리면 신규채용을 축소하겠다는 곳이 29.9%, 감원하겠다는 곳이 25.5%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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