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인 2014년 11월 세월호 사건 관련해 광주지방검찰청에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고 한겨레가 29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황 전 총리는 참사 당시 사고해역에 출동했던 해경 123정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막지 못했다며 변찬우 당시 광주지검장을 질책했다.
매체는 당시 광주지검에 근무했던 검찰 관계자들을 통해 이같은 증언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또,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 책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하지 못하도록 법무부의 검찰국장과 형사기획과장 등을 통해 광주지검을 압박했다고 전했다.
당시 광주지검에 근무했던 한 관계자는 “변 전 지검장이 과천 법무부 청사에 검사장 개별 면담차 불려가 ‘무슨 검사장이 휘하 간부들 컨트롤도 못하고 휘둘리느냐’는 취지로 크게 질책을 당했다고 들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을 주장하는 광주지검 차장과 수사팀장 등을 왜 통제하지 못했느냐는 취지였다”고 덧붙였다.
당시 대검 관계자들은 인터뷰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은 안 된다는 김주현 당시 검찰국장과 수사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는 조은석 당시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여러 차례 충돌했고, 대검 수뇌부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매체에 따르면 변 전 광주지검장과 이두식 전 광주지검 차장 등은 황 전 총리(당시 법무장관)으로부터 인사 보복을 당했다. 변 전 지검장은 이듬해인 2015년 2월, 대검 강력부장으로 인사 발령이 났고, 이 차장검사는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발령났다.
변 전 지검장은 한겨레 측에 “당시 황 장관과의 면담에서 내가 ‘고집부려 죄송하다’고 말을 꺼냈고, 장관은 ‘검사들이 고집부린 거 아니냐’는 식으로 말을 한 사실은 있다”고 밝혔다. 김 전 국장은 “중요 사안의 경우 대검 주무부서와 법무부 간 법리 교환은 통상적인 과정”이라며 외압 의혹을 부인한 한편, 당시 김 전 국장과 충돌했던 것으로 알려진 조 전 부장은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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