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문술 기자] 협력사 대상 임직원의 갑질에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내건 TV홈쇼핑 사가 나왔다.

홈앤쇼핑(대표 강남훈)은 운영 중인 ‘윤리경영 신고포상제도’의 신고 포상금액을 2배로 상향조정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갑질피해 해당 금액은 50배에서 100배로, 최대 한도는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랐다.

홈앤쇼핑은 평소 ‘협력사로부터 커피 한잔도 얻어 마시지 말라’는 지침 아래 ‘갑질 없는 문화’와 ‘협력사와의 투명한 관계 유지’에 앞장서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회사 측은 이번 청렴제도 강화를 통해 기존 임직원들은 물론, 새로 합류한 직원들 또한 홈앤쇼핑만의 청렴문화에 빠르게 적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보유형은 ▷협력업체 등 이해 관계자로부터 사례를 취득한 내부직원 비리 ▷판촉비 부당전가 및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와 같은 ‘불공정 행위’ 등이다.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해당금액의 100배, 최대 10억원까지 포상금액이 지급된다. 홈앤쇼핑은 2012년 개국 이후 임직원의 부조리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윤리경영 신고포상 제보시스템인 ‘H&S 신문고’<개념도>를 운영해 왔다.

홈앤쇼핑 관계자는 “이번 윤리경영 신고포상제도 강화는 내부제보 활성화를 통한 경영리스크 감소는 물론, 조직의 청렴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이라며 “윤리위원회를 설치를 통해 협력사와 모범적인 동반성장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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