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허일병 사망 순직 결정 -군인사법 시행령도 개정 추진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1984년 숨진 고(故) 허원근 일병이 33년만에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국방부는 16일 “지난달 28일 제17-5차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과거 대법원에서 ‘진상규명 불명’ 판결을 받은 허 일병의 사망구분을 순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허 일병에 대한 순직 결정은 9명의 심사위원이 관련 대법원 판례를 준용해 사체의 발견 장소, 사망 전후의 상황, 담당했던 공무 내용을 심도 깊게 고려한 결과”라며 “허 일병이 GOP(일반전초) 경계부대의 중대장 전령으로 복무중 영내에서 사망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원근 일병 사망사건’, 이른바 ‘허일병 사건’은 전두환 정권 때였던 1984년 4월2일 강원도 화천군 육군 7사단 소속 허 일병이 GOP부대 폐유류고에서 M16소총에 의해 양쪽 가슴과 머리에 3발의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되면서 촉발된 대표적인 군 의문사 사건이다.
군 수사기관은 당시 중대장의 폭력과 가혹행위, 괴롭힘 등 복무염증으로 인한 자살로 결론내렸다.
그러나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는 허 일병이 중대본부 내무반에서 술에 취한 상관의 총에 맞은 타살이라고 최종 결론 내려 정치적ㆍ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낳았다.
같은 해 국방부 특별조사단은 중대본부 내무반에서 총기 오발사고는 없었다며 다른 결론을 내렸으나, 2004년 2기 의문사진상규명위 재조사 결과 또다시 타살로 뒤집어졌다.
허 일병 사건은 법원에서도 결론이 엇갈렸다.
허 일병 유족이 의문사진상규명위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07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자 1심 재판부는 타살로 결론 내린 반면, 2심 재판부에서는 자살로 판단이 뒤집어졌다.
이어 대법원은 2015년 9월 허 일병 사인에 대해서는 진상규명 불능으로 판단했지만 초동수사의 일부 책임을 물어 3억원 배상을 판결했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2월 허 일병 유족이 제기한 고충 민원에 대해 허 일병 사망은 공무 관련성이 있다며 순직을 인정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고, 결국 국방부가 이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33년만에 순직으로 인정받게 됐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허 일병의 경우처럼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순직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사망 형태가 불분명한 ‘진상 규명 불명자’의 사망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등 공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전공사상심사위에서 인정되면 순직 처리될 수 있도록 사망 분류 기준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는 이번 심사 이후에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와 법령 개정 추진 등으로 국가 방위를 위해 순직한 장병은 국가가 끝까지 예우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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