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로 대상 확대 -안전영향평가는 16층 이상 건축물에만 -서울시 민간건축물 내진율 26.8% 불과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앞으로 신규 주택과 연면적 200㎡ 이상의 소규모 건축물도 내진설계를 갖춰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 정부에서 발표한 ‘지진방재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공식적인 제도로 구현해 공식적인 제도로 구현해 건축 법령을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작년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에 이어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지진이 발생해 대응력을 높이고자 건축물 안전영향 평가 대상을 구체화한 것이다.
지진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은 종전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에서 200㎡ 이상의 건축물과 모든 신축 주택까지 확대했다. 여기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모두 포함된다.
실제 서울시 민간건축물의 내진설계 확보 비율은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관내의 내진 대상 건축물 29만5058개 중 내진을 확보한 건축물 수는 7만9128개로 비율은 26.8%에 불과하다. 서울시와 자치구별 공공건축물의 내신설계 확보 비율이 각각 43.5%, 50.0%인 것과 대조적이다. 지진이 발생하면 민간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클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건축물의 용도별 내진 현황을 살펴보면 주거용과 비주거용 모두 취약하다. 단독ㆍ공동주택을 포함한 주거용의 내진율은 28.8%, 종교ㆍ문화ㆍ의료시설을 아우르는 비주거용은 23.3%에 불과하다. 연면적 기준으로는 주거용이 69.3%, 비주거용은 52.3%다.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건축물이 내진설계 도입 이전 건축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치구에서 적극적으로 시설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 2015년 네팔 대지진 이후 건축인ㆍ허가와 공사장의 점검이 꼼꼼해지고 법규도 강화됐다”면서 “지진의 안전지대가 사라진 현재 상황을 고려해 과거에 지어진 건축물에도 내진설계를 강화하는 리모델링이나 구조적 개선을 지자체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상 건축물을 더 확대한 것이 골자다. 특히 초고층 건축물은 구조적 특수성과 지반의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대상 범위를 규정했다. 현행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는 세부적인 규정이 없이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과 연면적 10만㎡ 이상의 대형건축물만 적용됐었다.
앞으로는 연면적 10만㎡ 이상인 대형건축물 가운데 안전영향평가는 16층 이상 건축물에만 적용된다. 저층 건축물은 지하의 굴착 깊이가 얕고 인접한 대지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이유에서다. 평가 대상의 폭을 명확히 제시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목적이다.
한편 내진설계 의무화는 지난 1988년 6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적용한 이후 그 대상을 점차 확대해 왔다. 다만 나무로 지어진 목구조 건축물은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해 종전과 같이 연면적 500㎡ 이상인 경우에만 내진설계를 하도록 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를 거치는 건축법령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8월께 공포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진설계의 확대로 지진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안전영향평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 건축물의 안정성을 높이고 민원 발생을 최소화해 국민 편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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