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점용허가 조례 개정안에 ‘재의요구’ - 내달 본회의에서 재상정 예상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횡단보도 앞 보도에 영구 쉼터(‘횡단보도 쉘터’)를 세우려는 서울시의회의 관련 조례 개정에 서울시가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는 12일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검토 결과 재의(再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헤럴드경제 4월18일자 12면 참조

횡단보도 쉘터를 가로판매대나 구두수선대 처럼 도로점용 허가 대상 시설물로 포함시키도록 한 이 조례안은 지난달 28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기대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3)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지난해 6월과 올해 2월 두차례에 걸쳐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 상정됐으나 보류된 적이 있다. 지난달 재상돼 약 1년만에 통과된 것이다.

재의요구안은 10일 안에 본회의에 다시 올려 3분의 2의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시의회는 개정이유를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상 광고물 설치가능한 공공시설물에 포함돼 있는 ‘횡단보도 쉘터’를 도로관리청의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로 추가해 설치와 이용을 원활히 하고자 함이라고 들었다.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관리조례’안은 지난해 7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로 횡단보도 쉘터를 추가해 개정됐다.

즉 이미 합법적으로 광고물을 넣을 수 있는 횡단보도 쉘터가 도로 점용료를 내고 실제 설치될 수 있도록 도로 관련 조례를 바꾼 것이다. 이미 성동구는 시범사업이란 이름으로 지난해 11월 성수역 부근과 행당동 부근에 각각 폭 1.72m, 높이 2.85m, 지붕 길이 4.73m 크기의 횡단보도 쉘터 2개를 설치했다.

하지만 시는 보행에 불편을 주는 시설물 설치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걷기 편한 서울을 만들려는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는 2014년 보도에서 기존 시설물을 비우고, 신규 설치를 엄격히 규제하는 ‘인도 10계명’을 발표해 추진 중으로, 시민안전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물만 설치하고 있다.

횡단보도 쉘터가 운전자ㆍ보행자의 시야 방해로 안전사고가 날 우려가 있고 특히 휠체어 이용자나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에 장애를 줄 수 있디고 시는 우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저해하고 보행자의 보행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시설난립으로 인한 도시미관에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도로법 시행령 12호에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미뤄 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게 시의 반대 논리다.

신호 대기 중 횡단보도 앞에서 잠시 쉴수 있는 시설물은 벽면을 둔 ‘쉘터’를 영구 설치하지 않고도 얼마든 지 임시로 둘 수 있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실제 서초구는 횡단보도 앞에 대형 파라솔인 ‘서리풀 원두막’을 지하철역 부근과 교통섬 등 54곳에 설치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폭염 시 태양, 우천시 비를 피할 수 있도록 높이 3m, 최대 폭 5m 크기로 만들었다. 한번에 성인 20여명이 이용할 수 있는 규모다. 무엇보다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디자인됐으며 광고 등을 붙일수 없고 철거도 간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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