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체 (주)독도참치의 상표 등록이 무효화됐지만 비슷한 상호를 내걸고 영업을 한다면 위법행위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부(부장 조휴옥)는 (주)독도참치와 비슷한 상호의 식당을 운영해 소비자를 혼동케 한 혐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요식업자 김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2년 동안 서울 동대문구에서 ‘우리독도참치’라는 이름의 참치 전문 식당을 운영했다. 식당 외부에는 ‘우리독도참치’라는 간판이 걸려있었고, 내부에는 ‘독도참치’라고 표시돼있었다.
지난 2001년부터 (주)독도참치 전신인 미송독도참치 가맹점을 운영하던 김 씨는 지난 2005년 가맹계약을 해지한 뒤에도 계속해서 상호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김 씨를 재판에 넘겼다.
김 씨의 혐의를 두고 1ㆍ2심의 판단은 갈렸다. 1심 재판부는 독도참치의 상표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지난해 9월 독도참치의 상표 등록을 무효로 확정한 점을 들어 김 씨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독도의 참치를 실제로 쓰지 않으면서 ‘참치전문식당체인업(독도 근해에서 어획한 참치를 사용함)’ 문구를 담은 지정서비스업으로 상표를 등록한 것은 무효”라는 특허법원의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독도참치가 서비스표로 등록되기 이전부터 ‘우리독도참치’ 식당을 운영한 점도 고려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비록 서비스표로 등록됐다가 이후 등록 무효 판결을 받았지만,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에게 특정 영업표지로 널리 인식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고도예·이유정 기자/yea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