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 대상 제도 안착까지 기존 제도 병행키로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다음달부터 건축물의 종합적인 에너지 소비량 등을 평가하는 에너지소비총량제가 닻을 올린다.
2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끝내고 내달 20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의 에너지 소비 효율은 건축 허가를 낼 때 건축ㆍ기계ㆍ전기ㆍ신재생 등 지표별로 LED 사용 비율이나 냉난방 효율 등을 평가해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었다. 앞으론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의 건축허가 과정에서 에너지 총량 계획을 제출해 기준을 통과하면 된다. 단 제도가 안착할 때까지는 기존 방식대로 지표별 에너지 성능 평가를 거쳐도 된다.
국토부는 에너지소비총량제 도입을 위해 대형 공공건축물을 상대로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왔다. 그간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이 건축 허가를 신청할 때 에너지 총량 소비 계획인 ‘건축물 에너지 소요량 평가서’의 제출만 의무화돼 있었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 전까지 중 건축업계 등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고 지자체 인허가 담당자 등을 상대로 워크숍 등을 열어 제도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교육시설 등으로 에너지소비총량제를 확대하기 위한 검토도 진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에너지소비총량제 대상 건물의 종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2025년부터 신축 건물의 ‘제로에너지’ 의무화에 앞서 에너지 효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제로에너지 건물은 외피단열ㆍ외부창호 등을 활용해 단열성능을 높이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한 건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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