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뇌물을 받고 가습기살균제 독성 실험보고서를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ㆍ현 RB코리아) 측에 유리하게 조작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수의학과 조모(57)교수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창보)는 28일 수뢰후부정처사ㆍ증거위조ㆍ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교수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500만 원, 추징금 1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조 교수가 지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옥시 측으로부터 뒷돈 1200여만 원을 받고 흡입독성 실험에서 피해자들에게 발견된 간질성 폐렴 관련 데이터를 삭제하는 등 옥시 측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혐의(수뢰후부정처사 및 증거위조)를 무죄로 판단했다. 조 교수가 옥시 측에게 연구용역비 2억 5000만 원과 별도 자문료 12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받은 혐의(수뢰후부정처사)도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조 교수가 옥시로부터 받은 용역비 가운데 5670만 원을 다른 용도로 쓴 혐의(사기)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죄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