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검찰, 모리토모 학원 국가 보조금 부정수급 수사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리토모(森友) 학원 국유지 헐값 매입 논란(일명 ‘아키에 스캔들’)이 결국 검찰의 손에 넘어가게 됐다. 스캔들 이후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 아베 총리는 더욱 궁지에 몰린 형국이다.

30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오사카(大阪)지검 특수부는 가고이케 야스노리(籠池泰典) 모리토모 학원 이사장이 보조금 적정화법 위반 혐의로 고발됨에 따라 관련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검찰은 전날 다카마쓰(高松) 시의 한 남성이 낸 고발장을 접수해 앞으로 관계자를 소환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검찰 수사는 국가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에 대한 것이지만, 모리토모 학원과 아베 총리 부인 아키에(昭惠) 여사의 연루와 정부 개입 여부가 논란이 된 만큼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지 주목받고 있다.

모리토모 학원은 초등학교 신축공사를 추진하면서 2015년 목재를 주로 사용하는건물에 교부되는 국가 보조금을 신청했다.

정부에 건설비 23억8400만엔(약 239억원)의 계약서를 제출해 보조금 5600만엔(약 5억60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오사카부 사립학교 심의회와 지역 내 공항운영회사에는 각각 7억5600만엔(약 75억원), 15억5520만엔(약 156억원)의 건설비 계약서를 냈다.

가고이케 이사장은 지난 23일 국회에 소환돼 “아키에 여사에게서 100만엔(약 1004만원)을 기부받았다”며 폭탄 발언을 했지만 3종의 계약서를 다른 액수로 제출한 것에 대해선 “형사 소추 우려가 있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모리토모 학원에 교부됐던 보조금은 결국 학원 측이 이번 파문으로 공사를 중단함에 따라 지난 29일 정부에 반환됐다.

그러나 국토교통성은 사실 관계를 계속 확인해 결과에 따라 고발이나 고소를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마쓰이 이치로(松井一郞) 오사카부 지사는 모리토모 학원이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여 보조금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형사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사카부는 초등학교 설치 인가와 관련해서도 위계 업무 방해 혐의로 모리토모 학원을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파문으로 아베 내각 지지율은 요미우리신문 여론조사에서 지난달보다 10%포인트나 낮아진 56%로 집계됐다.

TV아사히 계열 ANN의 여론조사에선 80%가 모리토모 학원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해명을 납득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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