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지난해 정부가 지급한 근로장려세제(EITC)가 도입 8년 만에 지구와 금액 모두 4배 가량 늘어난 나타났다. EITC는 근로 장려와 실질 소득 증가를 목적으로 저소득층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세금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출산 증가를 위해 지급하는 자녀장려세제도 여기에 포함된다.
16일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EITC 지급가구는 238만3000가구(근로ㆍ자녀장려금 중복수급 포함)로 전년보다 1.1% 증가했다. 2009년 EITC가 처음 도입됐을 당시인 59만1000가구와 비교해 4배 불어난 것이다. EITC 지급 금액은 1조6274억원으로 전년대비 5.1% 감소했지만, 2009년의 4537억원에 비해선 3.5배 늘어났다. 이를 가구 평균으로 환산하면 87만원을 세금으로 환급받은 셈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EITC는 선진국과 비교해 아직 크게 부족하다. 전체 인구를 기준으로 근로장려세금을 받은 가구 비율은 지난해 기준 3.6%로, 미국 8.3%(자녀장려세제 제외), 영국(6.9%ㆍ2015년 기준)보다 낮다. 지급액 또한 가구당 87만원으로 미국(298만원), 영국(1131만원)보다 작다.
국세청은 EITC가 저소득층의 경제적 지원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국세청이 지난해 수급자 318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64.2%는 생활비, 16.6%는 자녀교육비, 8.1%는 병원비 등 꼭 필요한 곳에 사용했다고 답했다. 생활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답한 경우는 ‘매우 도움된다’와 ‘어느 정도 도움된다’를 합해 84%에 달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1975년 한시적 제도로 도입됐다가 1977년 소득세법으로 정식으로 편입되는 등 여러 국가에서도 근로장려세제가 확대되고 있다”며 “청년 실업과 빈곤 노년층이 증가하고 출산이 급감하는 우리나라에서도 EITC가 일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실효성이 높은 복지제도로 정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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