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삼성, 3일 한화 잇따라 지급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삼성생명에 이어 한화생명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재해사망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3일 결정했다.
이미 제재심의위원회의 징계안이 나온 상황에서 두 보험사가 전액 지급을 결정함에 따라 최종 징계수위에 반영될 지 주목된다.
한화생명은 3일 정기이사회에서 미지급 자살보험금 약 910억 원(637건)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정기이사회는 이미 예정된 일정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삼성생명이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을 결정한 다음날 열리면서 자살보험금 사안이 긴급 안건으로 상정된 것으로 알려진다.
한화생명은 “한화생명을 신뢰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고객과 함께하는 경영취지에 부합하기 위한 결정”이라면서 “기존에 지급을 약속한 2011년 1월 24일 이후 보험금인 약 160억원(약 300건)은 이미 지급했으며, 나머지 910억원에 대해 즉시 지급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2일 삼성생명은 긴급 이사회를 열고 자살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급규모는 1740억원, 3337건이다.
이로써 생보사 빅3 모두가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다. 다만 교보생명은 대법원 판결을 받은 2007년 9월 이전에 발생한 미지급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빼고 원금만 지급하기로 했다. 교보는 이 방안을 지난달 23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 직전에 발표함으로써 3개사 가운데 가장 낮은 징계수위를 받았다. 특히 임원에 대한 징계에서 삼성과 한화가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받은데 반해 교보는 ‘주의적경고’를 받아 대표이사 연임을 지켜냈다.
재해사망보장 판매를 금지하는 영업정지 기간도 삼성생명(3개월)과 한화생명(2개월)보다 교보생명(1개월)이 짧았다.
그러나 뒤늦게 삼성과 한화가 전액 지급을 결정하면서 징계수위가 뒤바뀔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요한 변수가 생기면서 어떤식으로 자살보험금 징계를 마무리 지을지 논의 해봐야 한다”면서 “최대한 공정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재심 징계안은 금감원장 결재를 거쳐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한다. 제재심을 다시 열지, 금감원장이 실무진과 논의를 거쳐 징계안을 수정할 지, 원안이 금융위로 상정된 후 수위가 결정될 지 등 절차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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