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불공정 보복에 대해 당당히 나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사드를 포함한 중국의 어떠한 불합리한 보복성 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할 것은 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중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태에 대해서 깊이 있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현지에서우리 기업들이 부당한 피해를 본다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위반되는 여부에 대해서는 수시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만약 규범에 위반될 경우, 당연히 제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은 지금까지의 ‘소극적 관망’과는 크게 다른 것으로, 향후 한중 관계는 물론 미중 사이의 균형통상외교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2,3,9면

산업부는 이날 이인호 통상차관보 주재로 제7차 한중 통상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최근 중국이 시행한 수입규제, 비관세장벽 조치 등과 관련해 논의했다. 한중 통상점검 TF는 중국을 둘러싼 통상현안과 현지에 투자·진출한 우리 기업의 애로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해 말 설치한 관계부처 합동 회의다. 이번 회의에는 사드배치 결정에 따른 한중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등 관계부처 뿐 아니라 중국 수출·투자기업이 참여해 심도있는 대응책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는 점점 높아지는 중국의 무역장벽에 대응해 한중 경제장관회의, 한중산업장관회의, 한중 철강 분야 민관협의회, 한중 디스플레이산업 민관협의회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분야별로 중국과의 산업협력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 주요 20개국(G20),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중국과 소통을 확대할 방침이다. 중국에서 가시화하는 수입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수입규제 현지대응반’을 중심으로 현지 수입규제 동향을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필요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FTA 채널 등을 활용해 적극적 해결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4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현지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중국 측에 이의제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정당당하게 요구하는 한편 산업단지, 금융 등 분야별협력도 확대할 것”이라며 강경 입장을 예고했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