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 4종, 원예시설 및 작물 21종 직사관선 다량 노출, 지진피해도 추가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농림축산식품부와 NH농협손해보험이 2017년 농작물재해보험 판매를 20일 개시했다.

첫 가입 대상은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등 과수 4종과 원예시설 및 수박, 딸기, 토마토, 오이, 국화 등 시설작물 21종이다.

과수 4종은 4월 14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단 봄동상해를 보장 받기위해서는 3월 24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원예시설 및 시설작물은 12월 1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사과ㆍ배ㆍ단감ㆍ떫은감 등 과수 4종은 태풍, 우박과 동상해(凍霜害ㆍ추위 및 서리로 인한 꽃눈 피해 등), 집중호우 등 다양한 자연재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원예시설 및 시설작물 21종은 자연재해는 물론 새나 짐승으로부터의 피해, 화재 피해도 보장 받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과ㆍ배ㆍ단감ㆍ떫은감 등 특정위험 과수품목에 대해 직사광선 다량 노출에 의한 피해인 ‘일소(日燒)피해’와 ‘지진피해’까지 보장범위에 추가했다. 원예시설의 경우 재해를 입은 농가에, 원예시설 구입 당시 가격이 아닌 현재 판매가격으로 보상해주는 신가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등 농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약 30%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준다. 농가는 20%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상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가까운 농협이나 NH농협손해보험(1644-8900)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을 통해 가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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