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남우정 기자] 실화를 바탕으로 한 사회고발 영화 ‘재심’이 찾아왔다. 흥행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켰던 사회고발 작품들처럼 ‘재심’도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심’같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사회고발 영화는 많은 수는 아니지만 꾸준히 제작되어 왔다. 청각장애학교에서 벌어진 성폭행 사건을 모티브로 한 ‘도가니’는 2011년 개봉해 당시 약 460만 관객을 동원시켰다. 석궁 테러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부러진 화살’은 340만 관객을 동원했고 ‘변호인’은 1000만을 넘는 대박을 쳤다. 이외에도 ‘제보자’ ‘한공주’ ‘날 보러와요’ ‘카트’ ‘커터’ ‘남영동 1985’ 등도 실화를 모티브로 제작된 사회고발성 성격이 강한 영화다. 이런 사회고발 영화가 흥행이 되면 대중들에게서 사건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단순히 흥행, 관심 촉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안 개정 등으로 사회적 영향력도 발휘하고 있다. ◆ 공소시효 연장-재수사, 사회에 끼치는 영화의 영향력2003년 개봉해 570만 관객을 돌파했던 ‘살인의 추억’은 경기 화성 연쇄 살인사건을 다루며 공소시효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냈다. 이형호 유괴 살해 사건을 다룬 2007년 개봉한 ‘그놈 목소리’는 범인의 몽타주, 목소리까지 영화 내에 삽입하며 범인 잡기에 열을 올렸다. 관객들은 공소시효기간 폐지 운동에 동참했고 그 결과 15년이었던 공소시효기간이 25년으로 연장되는 법안이 통과됐다. ‘이태원 살인사건’은 공소시효기간을 3년 남겨두고 재수사에 착수했고 최근 진범인 아더 존 패터슨은 징역 20년형을 선고 받았다. 2005년 발생한 광주 청각장애인학교 성폭력 사건을 다룬 ‘도가니’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개봉 후 계속된 공분 속에 경찰의 재수사가 진행됐고 경찰은 2011년 11월 성폭행과 법인 비리에 연루된 인화학교 전현직 교사, 교직원을 형사입건했다. 이후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불리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 아동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가 시행됐다. 오는 15일 개봉을 확정한 영화 ‘재심’은 2000년 발생한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을 다룬 작품이다. 목격자였던 소년 최군은 경찰의 강압수사 아래 용의자가 됐고 10여년을 감옥에서 보냈다. 최군의 안타까운 사연은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알려졌고 ‘재심’ 프로젝트도 시작됐다. 제작에 돌입하던 시기만 하더라도 재심 판결 확정 전, 진범도 잡히지 않은 시점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억울한 누명을 썼던 최군이 무죄 판결을 받았고 진범은 재판을 진행 중이다. 김태윤 감독은 ‘재심’을 사회고발 영화가 아닌 휴먼드라마라고 강조했지만 ‘재심’ 안에는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진실이 담겨있다. 실화를 모티브로 한 영화들이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냈던 것처럼 ‘재심’도 그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