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문제 등 고려해 靑 내부 가능성 커
-막판 일정 조율 놓고 靑-특검 줄다리기
[헤럴드경제]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면조사는 9일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7일 사정 당국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특검팀은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에 관해 막판 의견을 조율 중이다.
특검은 늦어도 2월 초순까지 박 대통령을 대면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일정을 늦춰야 한다는 청와대와의 의견 조율 끝에 9일 청와대 내부에서 조사하는 방안에 어느정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날 늦게 특검 외부에서 ‘9일 검토’ 방안이 외부로 노출되면서 청와대 측은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일정이 확정적인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며 특검 측에 강한 유감의 뜻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를 이유로 9일 조사하는 방안을 재조정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일정이 언제로 확정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청와대 측은 대면조사 문제에 대해 아직 조율할 것이 남아있고 일정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특검은 10·11일을 축으로 조사 일정을 재조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면조사가 이뤄질 장소에 대해서는 특검 사무실이 아닌 청와대 내부에서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애초 특검은 제삼의 장소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경호상 필요 등을 고려해 청와대 측의 강력한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조사 장소로 힘겨루기를 하기보다 적기에 대면조사를 성사하는 데 방점을 뒀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검은 앞서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가 승인하지 않아 무산되자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특검 관계자는 대면조사 장소 및 일정에 관해 “일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