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015년 통과된 뒤 2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금은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서울 등 7개 도시 권리금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권리금이 존재하는 비율은 67.5%에 달했다. 하지만 권리금 거래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12%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2%포인트 높아진 수치이긴 하지만 여전히 권리금 법제화에 따른 표준권리금계약서가 보급됐음에도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한다.

상가 권리금은 영업과 관련된 인터리어ㆍ시설 등 유형의 가치는 물론 영업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 등에 따른 무형의 가치를 포함해 이를 양도할 때 임차인 간 주고 받는 돈을 의미한다. 개정법에 따라 임차인은 새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하지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권리금을 합의하면 권리금 보호를 제대로 받을 수 없다. 임대인이 수년 간 공들여 가게를 일으켜 세우고 상권까지 활발하게 만들었더라도 자칫 치솟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 그간의 영업가치는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권리금 계약서 작성 비율이 이처럼 낮은 것은 자영업자에게 민감한 세금 문제 때문이다. 권리금을 수수하게 되면 기타소득이 돼 세금을 내야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임차인 간 서로 권리금을 주고 받고 영수증을 끊는 선에서 마무리한다는 것이다. 한국감정원 조사에서 서울의 평균 권리금이 5572만원으로, 보통 억대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진 실상과 차이가 나는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때문에 권리금 법제화가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동시에 임차인들의 법적 의무 준수를 유도하는 방식도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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