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A진흥원에 재발방지대책 수립 권고 -“업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차별적 요소 검증”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채용 면접 과정에서 정치적 성향을 질문하는 것은 사상 또는 정치적 성향에 의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채용과정에서 면접자에게 정치적 성향을 물은 A진흥원장에게 업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차별적 요소를 검증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진정인 B씨는 지난해 7월 A진흥원 연구기획분야 정규직 채용시험에서 면접관으로부터 “진보인지 보수인지 답변하라”는 질문을 받았다. B씨가 “굳이 (정치적) 성향을 따지자면 진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자 면접관은 “왜 진보라고 생각하는지 답해달라”고 B씨에게 요구했다. 진정인은 이러한 면접위원의 질문이 직업자격의 검증과 무관한 차별적인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면접관 5명 중 1명이 진정인에게 이러한 질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진흥원은 정치적 성향을 알고자 함이 아닌 논리적 사고와 표현 능력을 알고자 던진 질문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면접은 일반적으로 구두로 진행되고 세부적인 평가내용 없이 결과만 통보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차별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밝히기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차별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질문은 의도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서 금지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정치 성향을 묻는 행위 자체가 내심의 정치적 성향을 겉으로 드러내도록 요구하는 행위로서 개인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정치적 성향에 따른 불리한 대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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