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61ㆍ구속) 씨를 수사하면서 강압수사는 물론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최 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가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26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정곡빌딩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씨를 조사한 모 부장검사는 고압적인 태도로 폭언을 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해당 부장검사는 “죄는 죄대로 받게 하고, 삼족을 멸하고 모든 가족을 파멸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딸 유라는 물론이고 손자까지 감옥에 가게 될 것이며 대대손손 이 땅에서 얼굴을 못 들게 하고 죄인으로 살게 하겠다” 등의 말을 했다. 이 변호사는 “특검 관계자가 피고인에게 폭행보다 더 상처를 주는 폭언을 연발해 정신적 피해를 가했다”면서 “이는 형법상 독직가혹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어느 특검 관계자는 피고인을 겨냥해 ‘최순실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을 했다”면서 “특검은 형사 피의자인 피고인의 용서 여부를 조사나 증거 없이 결정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또 특검이 헌법에 명시된 변호인 조력권 행사를 방해하고 직권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이 피고인(최순실)에 대해 지난해 12월24일 오후 10시40분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변호인을 따돌리고 구속된 피고인을 신문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당시 최 씨를 소환하고도 “면담한다”면서 검사가 변호인 입회를 허용하지 않아 변호인 측이 항의했다는 게 이 변호사의 주장이다.
이후 변호인이 입회해 조사가 진행됐는데 그날 밤 10시30분께 해당 검사는 ‘조사가 끝났으니 변호인에게 돌아가라’고 하고 조사를 마치지 않고 최 씨에게 ‘박근혜 대통령과 모든 면에서 공동체라는 걸 자백하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이 변호사는 덧붙였다.
test10298@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