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3일 계약 체결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모 지자체 공무원 A(43·6급)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A씨에게 돈을 준 혐의로 B(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모 업체 대표인 B씨 청탁에 따라 계측기기, 배수지 설비 등 20억원 규모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그 대가로 1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법규정을 이용해 해당 업체가 단독으로 수의계약을 맺도록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