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보좌관 공적 지위 악용”…징역 1년 6개월 선고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산업은행 대출을 대가로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원유철 의원의 수석보좌관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합의(부장 반정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모(55)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하고 부당이득 5500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 5월부터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평택)의 수석보좌관으로 근무하던 권 씨는 지난 2012년 10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사업가 박모 씨를 만났다. 해당 자리에서 박 씨는 권 씨에게 대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은행에 힘을 써달라는 내용의 부탁을 했다.
박 씨는 권 씨에게 “업체가 공장 증설을 위해 산업은행에서 시설자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본점이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고 어려움을 토했고, 권 씨에게 현금 3000만원을 건네며 “대출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박 씨의 청탁에 권 씨는 그 자리에서 돈을 받고 산업은행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
결국, 권 씨의 청탁으로 산업은행은 박 씨의 회사에 490억원 규모의 대출을 승인해줬고, 다음해 4월에 추가로 100억원의 대출을 승인했다. 권 씨의 청탁으로 대출이 순조롭게 이뤄지자, 박 씨는 수고비 명목으로 권 씨에게 현금 2500만원을 추가로 건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국회의원 보좌관이라는 공적 지위를 악용해 공직사회와 금융기관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했다”며 “수수한 금액이 적지 않고 막대한 부당대출이 이뤄져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가 박 씨가 제공한 금품을 소극적으로 받은데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