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성남)기자]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김경원)는 DS파워㈜와 사업자간 열거래를 위한 ‘열수급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협약에따라 오산세교지구 집단에너지사업자인 DS파워가 보유한 CHP에서 발생하는 잉여열을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지역난방열로 연계 공급한다.
한난은 DS파워에서 수열 받은 열을 평택고덕지구 및 기존 공급지역 집단에너지사업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DS파워는 전력과 열매출 증대로 사업여건 개선을 기대한다.
두 기관은 향후 용역을 통해 거래량과 거래단가를 산정, 별도 열거래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최근 집단에너지 사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민간사업자와의 열거래 적극 추진을 통해 공기업으로서 사업자간 상생에 기여하고, 공적 역할 수행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