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금융당국이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 내부통제 시스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정보분석원(FIU)는 2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은행ㆍ보험ㆍ증권사 준법감시인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회사가 밝혀낸 자금세탁 의심거래 신고 수가 2012년 29만 건에서 지난해 70만 건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보고 건수에 따라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운영해 질적 충실도는 떨어진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가산점 부여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금융사 내부 모니터링 체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ㆍ·증권 등 권역별 위험평가시스템을 활용해 자금세탁 가능성이 큰 고위험 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금융업권 공통의 제재 기준을 마련해 과태료 등 금전 제재와 시정명령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권역 간 제재기준 차이 또한 조정해 업권 공통의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회사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한 검사와 제재권한은 금감원, 상호금융중앙회 등 10여 개 기관에 일부 위탁돼 있어 기준이 다르다.
금감원과 금융정보분석원은 향후 이러한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국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감독ㆍ검사 역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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