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대법원이 전남 여수 산업단지 폭발사고와 관련해 대림산업 여수공장 공장장 김모 씨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는 29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 전 공장장 김모 씨와 대림산업 법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하도급 업체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림산업에 대해서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림산업 여수공장에서는 지난해 3월14일 공장 저장조 보수공사 중 폭발 사고가 일어나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1심은 2심은 김씨에게 징역 8월을, 대림산업 주식회사에는 벌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대림산업이 하도급 업체의 사고예방 안전조치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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