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소상공인 소비위축 시킨다” -‘3ㆍ5ㆍ10’에서 ‘5ㆍ5ㆍ10’으로? -소비위축ㆍ가계부채 고려…금리 동결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꽁꽁 얼어붙은 소비시장을 녹이기 위해 사회 각계에서 나선다. 위축된 소비심리를 풀어 유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사상 최악의 소비절벽’에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수정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한 정부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상 ‘3ㆍ5ㆍ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금액 한도를 ‘5ㆍ5ㆍ10만원’으로 수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애초 정한 가액한도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국내 소비 경기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여론을 의식한 탓이다. 청탁금지법이 처음 시행됐을 당시에도 유통업계 일부에서는 “화훼ㆍ외식업 등 소상공인의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는 법”이라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실제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외식업 사업주의 68.5%가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현재 유권해석을 위해 운영하는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팀(TF)을 시행령 개정 TF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들의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시행령을 개정해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금리 동결도 계속된다. 최근 한국은행은 이달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했다. 미국발 금리인상에 대한 부담과 가계부채를 고려한 결정이다. 이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0월 전망치보다 0.3%포인트 떨어진 2.5%,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1%포인트 하락한 1.8%로 각각 전망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장은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의 주된 요인은 ‘민간소비’ 위축”이라며 “소비심리 회복이 주된 과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 역시 소비위축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 10일 ‘최근 경제동향 1월호’를 통해 “대내외 불확실성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 등 내수 회복세가 둔화되며 경기회복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의 경기를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소비심리 위축이 경기회복세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주환욱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역대 최고수준의 1분기 재정 조기집행 등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생활물가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유통업계는 대부분 정부의 정책적 시도를 반기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들은 사회적으로 다양한 해결책을 논의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한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연말 대목도, 설 대목도 여러 악재로 어려워져 모두 실질적으로 두려워하고 있다”며 “사회적으로 다양한 주체들이 나서서 해결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더 깊은 불황의 늪으로 빠질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