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 ‘보험도 시험을 봐야 가입할 수 있다’
뚱딴지 같은 소리 같지만 사실이다. 금융당국이 보험상품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해 해피콜제도를 강화하면서 현실이 됐다.
금융감독원이 19일 발표한 ‘보험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해피콜(불완전판매 모니터링) 제도 개선안’을 보면 해피콜 34개의 질문에 ‘예, 아니오’로 대답하던 기존방식이 단답형에 선택형까지 더해진 44개로 늘어난다.
예컨대 암보험에 가입할 경우 기존에는 “가입 후 1년 이내 암 진단 시 보험금 50%를 지급한다는 설명을 들었는가“라고 물으면 “네”라고 답하면 됐다. 하지만 이제는 “암 진단 시 보험금 50%를 받는 기간이 가입 후 몇 년 동안인가”라는 질문에 주관식으로 답해야 한다.
상품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도 보험가입자가 “예”라고 답하기만 하면 검증이 완료 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이를 개선했다.
금감원은 이른바 해피콜 보험과목에서 70점 이상 맞지 못하면 불완전판매로 간주 돼 즉시 반송 및 청약철회 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계약자가 질문 가운데 30% 이상 답을 못할 경우 계약을 보류하고 설계사가 재방문하게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피콜 시험을 통과해야만 보험가입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보험설계사가 고객을 대상으로 쪽지시험을 보거나, 보험 계약을 하려 재수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도 있는 셈이다. 해피콜 유출문제집도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금융상품 가운데 가장 이해가 어려운 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불편을 높이는 방식으로만 불완전판매를 막겠다는 방향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온다. 보험사의 상품에 대한 설명강화나, 상품 인가 단계에서의 간소화 노력, 그리고 보험금 미지급 등 보험사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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