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다음달 4일부터 푸드뱅크에 식품 외에 세제 치약 화장지 등 생활용품도 기부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된다고 밝혔다. 푸드뱅크는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식품을 기부 받아 저소득층에 나눠주는 ‘기부식품 제공 사업장’으로 2016년 말 기준 435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푸드뱅크에 기부할 수 있는 품목이 식품에서 개인 위생관리에 필요한 비누 샴푸 치약 화장지 기저귀 등 28개 생활용품으로 확대된다. 식품뿐 아니라 생활용품도 기부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둬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다양화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생활용품을 기부하는 기업이나 개인사업자에 세제혜택을 줄 수 있도록 법인세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된다.

이번 개정안으로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지정 및 기준 등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국푸드뱅크 1개소와 광역푸드뱅크 시·도 17개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기부식품 등의 배분과 사업자교육을 위해 전국 또는 시·도 단위에 기부식품등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으며, 센터 지정 시 갖춰야 할 사무실, 보관창고, 운반차량, 냉장·냉동시설, 인력기준도 신설된다.

또한 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기부물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3년 주기의 평가제도가 신설된다.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시설·장비의 안전관리, 기부식품 등의 모집액 및 위생관리현황 등을 고려해 고시로 정하게 된다.

한편 기부식품 제공사업은 저소득층의 결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8년부터 시작되어 2015년 누적 기부액이 1조원을 돌파했으며 매년 기부물품 모집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 기부식품 등 모집실적은 2010년 726억원에서 지난해 11월 1659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1만3000여개의 기업과 개인사업자, 그리고 약 2000명의 개인이 푸드뱅크에 현물을 기부했으며, 약 26만명의 개인 이용자와 1만4000개의 사회복지시설에서 기부물품을 제공받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부식품 제공 사업장에서 생활용품을 이미 기부 받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법령을 개정했다” 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생활용품의 기부가 확대돼 결식아동·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의 생활에 보탬이 되고 기부식품 등의 전국적인 전달체계와 평가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국민에게 기부물품을 보다 다양하고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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