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못받은 신격호회장 올해는…

롯데 주력계열사들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 수 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가운데 올해 롯데건설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롯데건설은 신동빈 회장과 경영권 다툼을 벌인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했었다.

신 총괄회장은 오는 3월 롯데건설과 롯데쇼핑 등기임원 임기가 만료된다. 신 총괄회장은 지난 해 호텔롯데와 롯데제과 등기임원 임기가 만료되면서 재선임되지 않았다. 관심을 끄는 부분은 퇴직금이다.

신 총괄회장은 롯데제과와 호텔롯데에서 각각 49년, 43년을 사내이사로 재직했다. 이 두 회사에서 신 총괄회장이 받은 연간 급여는 10억원이다. 통상 사내이사의 퇴직금은 한달 급여(3개월 평균)에 근속연수를 곱하고 여기에 각 사 정관에 명시된 지급률을 곱하게 된다. 이 두 회사는 신 총괄회장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만약 지급했다면 수 백억 원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올 3월 등기임기가 끝나는 롯데쇼핑에서 신 총괄의 연간급여는 16억원(2015년)이다. 지난 해 롯데쇼핑에서 고(故) 이인원 부회장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60억9800만원이다. 이 부회장의 연간급여(2015년기준)은 12억5800만원이다. 신 총괄회장의 퇴직금이 이 부회장보다 훨씬 많겠지만, 호텔롯데와 롯데제과 사례를 보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가장 관심이 가는 회사는 롯데건설이다. 롯데건설은 2015년 퇴직한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13억6300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했다. 신 전 부회장의 연간급여는 5억원 수준으로, 신 총괄회장, 신영자 롯데재단 이사장 등과 같았다.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임원퇴직금을 매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쌓는다.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큰 재무적 부담이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쌓아놨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충당금이 환입되면서 재무건전성에 보탬이 될 수 있다.

한편 재계에서 총수 퇴직금은 일반적이다. 김승연 한화 회장, 최태원 SK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이 계열사 등기이사직을 물러나면서 적게는 수 십억, 많게는 수 십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다.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처럼 경영부실에도 거액의 퇴직금을 받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