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법이슈=김은수 기자]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조의연(51)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1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측의 요구로 430억원대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됐다. 조 판사는 충남 부여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사법시험과 행정고시를 모두 합격한 뒤 판사로 임관했다. 군 법무관을 거쳐 법원행정처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서울고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지냈다. 조 판사는 대형 사건에서 주요 인물들의 신병을 결정해 왔다. 횡령·배임 등 혐의로 수사받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대우조선해양 비리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도 전담했다. 조 판사는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청구한 구속영장 대부분을 심문했다. 지난달 특검 1호 영장 청구 사례였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관련자 5명의 영장 심사도 담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