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법이슈=손수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18일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조의연 부장판사는 "특검 사무실은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유치장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검 측 의견과 달리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라고 결정했다.박영수 특검팀을 비롯해 당사자들은 이날 자정을 넘겨 19일 새벽으로 접어들어야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그런데 하루 앞선 지난 17일에도 이날 시작된 이화여대 김경숙 전 학장의 구속 여부는 자정을 넘긴 시각에야 결정났다.이처럼 국민적 관심을 끄는 사건이나 이른바 '거물급' 인사의 구속 여부 결정이 새벽에야 이뤄지는 이유는 뭘까.tbs 라디오 '뉴스공장' 진행자인 김어준은 아주 간단히 "고민의 흔적을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이 부회장은 특검팀에 "구치소에서 대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이 부회장이 취재진 앞에 서야 하는 특검 사무실에 발을 들이더라도 수용시설인 구치소로 가 있는 것만큼은 피하려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