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2시 15분경 서울중앙지법 서관 319호 법정에서 진행된 구속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구속 여부 결정을 기다리기 위해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이날 이 부회장은 오전 10시 30분부터 4시간 가량 심문을 받았다.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며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릴 예정이다. 18일 밤 늦게 또는 19일 새벽 영장이 발부되면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다. 기각될 경우 귀가조치된다.


sh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