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부당이익 지적에 옳고그름 뒷말 -KT&G “정책ㆍ관련법령 충실 이행” 반발 -“재고차익분 3300억 사회공헌 지원”밝혀 [헤럴드경제=이정환 기자] “담뱃값 인상이 예고된 후 기획재정부의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충실이 이행하는 등 당시 관련법령을 준수했습니다.”
KT&G가 담뱃세 인상에 따른 재고 차익 3300억원을 부당하게 챙겼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놓고 뒷말이 일고 있다. 공정거래법 위반 지적을 받은 KT&G는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감사원은 정부가 담뱃세 인상을 하기 전에 KT&G가 재고반출을 통해 3300억원의 차익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담뱃세 등 인상 관련 재고차익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통해 담뱃세 인상차액이 KT&G 등 제조 및 유통사에게 부당하게 귀속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KT&G 측은 감사원의 지적이 부당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KT&G는 16일 “담배의 경우 담배사업법상 신고가격으로만 판매할 수 있어 동일 제품을 다른 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다”며 “기재부의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충실히 이행하는 등 당시 관련법령을 준수하였기 때문에 시장지배적지위남용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상적 유통 중인 담배의 유통ㆍ과세구조에 따라 이미 과세되어 조세인상 전에 반출된 재고는 조세인상 이후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될 수 밖에 없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이며, KT&G는 연말 재고량 감축을 통해 재고차익을 최소화했다”고 덧붙였다.
유류세와 주세 인상시 유류, 주류 모든 상품에서도 동일하게 (재고가) 발생하듯 담배도 특성상 생산 후 판매점에 도달하기까지 약 1~6개월 소요되는 등 유통기간이 길고 판매점 결품방지를 위한 ‘안전재고’ 보유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KT&G는 감사원의 ‘2015년 1월 담뱃세 인상시 시장지배적 사업자(시장점유율 61.68%)로서 담배가격 인상 전후 원가상승 요인이 없었는데도 전년 동일조건보다 소매점 인도가격을 83% 인상해 판매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KT&G 측은 “2004년 담뱃세 인상 이후로 10년만의 인상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 약 30%를 감안하면 제조사의 원가상승 요인은 충분하므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KT&G는 사회적책임 강화 차원에서 재고차익분에 대해 사회공헌 활동 등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KT&G는 현재 매출액 대비 국내 최고 수준인 사회공헌 사업을 더욱 확대, 향후 4년간 총 3300여억원을 사회와 상생을 위해 투자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과 복지사업에 약 1300억원, 문화예술 지원 분야에 약 1300억원, 나머지 700억원은 글로벌 사회공헌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흡연환경 개선 사업 등에 사용키로 했다.
한편 감사원은 KT&G가 담배가격 인상 전인 2014년에 반출된 1억9963만8445갑을 담뱃값 인상 시행 후 곧바로 2000원 인상된 금액으로 판매해 330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12일 지적했다.
감사원의 이 발표는 지난해 9월 담뱃세 관련 감사에 대한 추가 조사에 따른 것이다. 당시 감사원은 담배업체들의 재고차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기획재정부와 부당이득을 취한 KT&G에 대해 추가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