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3일 유한킴벌리가 제조·생산한 일부 물티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메탄올이 검출돼 판매중지와 회수조치를 내렸다.

식약처는 “유한킴벌리가 제조·생산한 일부 물티슈에서 제조과정중에 혼입된 메탄올이 허용기준(0.002%)를 초과한 0.003~0.004%수준으로 확인된 10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 회수 조치한다”며 “정확한 혼입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용 기준치를 넘긴 제품은 하기스 퓨어 아기물티슈를 비롯해 △하기스 프리미어 아기물티슈 △그린핑거 자연보습 물티슈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아기물티슈 △하기스 프리미어 물티슈 △하기스 퓨어 물티슈 △그린핑거 수분 촉촉 물티슈 △그린핑거 퓨어 물티슈 △하기스 수딩케어 물티슈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물티슈등 10종이다.

또한 식약처는 10개 제품 이외에도 허용기준을 초과할 가능성 있는 시중에 유통 중인 모든 제품에 대해서도 잠정 판매를 중지하고 제조업체에게 화장품시험·검사기관에서 취급한 제품에 대해 검사받을 것을 명령하는 제도인 ’검사명령‘을 지시했다.

유한킴벌리는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납품 받은 원료 중 일부에서 미량의 메탄올이 혼입된것으로 판단 된다. 보다 철저히 관리를 못한 데에 대한 책임감과 고객들에 대한 심려와 불편을 끼친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회수 대상이 된 물티슈를 구매한 소비자는 유한킴벌리 고객센터(080-010-3200)와 홈페이지를 통해 환불을 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