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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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법이슈=손수영 기자] 대한항공 기내난동 피의자가 검찰에 기소됐다.인천지검 형사2부(변창범 부장검사)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기장 등 업무방해, 상해, 재물손괴, 폭행 등 모두 5가지 혐의로 임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임 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2시20분께 베트남 하노이공항을 출발해 같은 날 인천공항에 도착 예정인 대한항공 여객기 KE480편 프레스티지석(비즈니스석)에서 술에 취해 2시간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노이바이공항 라운지에서 양주 8잔을 마시고 기내에서 추가로 2잔 반을 더 마신 뒤 술에 취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는 기내에서 승객(56)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으나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권 없음 처분됐다.임씨는 지난해 9월 8일 인천공항을 출발해 노이바이공항으로 가는 대한항공 기내에서 술에 취해 의자를 부수고 승무원들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에서 임 씨는 주변 승객들을 상대로 폭언과 폭력을 휘둘렀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모인 승무원들에게도 폭력을 휘둘렀다.이 같은 영상이 공개되며 임 씨는 마약 투여 의혹마저 사게 됐고, 경찰 조사에서 "마약은 정말 안 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결국 경찰은 임 씨의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으나 음성 판단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