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건축ㆍ토목 공사를 진행하다 부실사고가 생기면 설계ㆍ감리자도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이제까진 시공자에게만 이런 책임 추궁을 해왔다. 작년 6월 발생한 경기도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폭발사고가 변화의 계기다. 감리 책임자는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안전 조치 관련 서류를 위조하기까지 한 걸로 드러나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다리ㆍ터널 등 공공 공사나 16층 이상 대형 건물 공사에서 부실 시공을 야기하거나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건설기술용역업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건설기술용역업자는 시공이나 철거ㆍ보수 외에 설계와 감리 등을 수행하는 업자를 가리킨다. 그동안 부실 시공이 있을 땐 벌점을 매기거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벌만 내렸다.
아울러 공공ㆍ대형 공사에서 중대사고를 일으켜 사상자가 발생하게 한 책임이 있는 설계ㆍ감리자에 대한 처벌 적용 기간도 ‘준공 후’에서 ‘착공 후’로 앞당긴다. 시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공사 착공 후 일어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하지만 설계ㆍ감리자 등의 규율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은 이들에게 부실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을 준공 후로 정했다. 이로 인해 공사 중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설계ㆍ감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다른 법규에 의한 처벌은 받았지만 건설기술진흥법을 적용받지않았다.
감리 기술자가 감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않거나 주요 내용을 누락했을 때 최대 2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내용도 만들어졌다. 지금까진 감리 업체만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행정처분을 기술자에게도 부과함으로써 이들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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