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3일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이날 오후 2시 경기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에 특별수사관 등을 보내 일부 수용자 수용시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에 ‘핸드폰 사용’과 ‘일반인 수용자보다 2배 넓은 독실 제공’ 등 최 씨의 호화 수감생활에 대해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관계자는 “수용자는 수사보안상 확인 불가하다”며 “최순실 사방은 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특검이 이날 집행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네 가지 항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에는 ‘핸드폰 사용’, ‘국조특위 국회의원 방문 시 이유 없이 진입을 막음’, ‘반입금지 음식 반입’, ‘일반인 수용자보다 2배 넓은 독실 제공’ 등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구치소에는 최 씨 조카 장시호(38ㆍ구속기소) 씨, 차은택(48ㆍ구속기소) 씨 등이 수감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