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ㆍ소득세액 감면율이 현행 50%에서 75%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별로 투자 증진과 고용창출을 위한 기업활동 지원 확대, 규제 해소 등을 골자로 한 ‘2017년 기업환경 이렇게 달라집니다’ 정책 개선안을 3일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투자자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취득한 기업 주식에 대해 1년간 매매를 제한했던 것을 한국거래소 스타트업 마켓(KSM)을 통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대상은 소매업, 음식ㆍ숙박업, 여가관련 서비스업까지 확대되며, 수출소상공인에 대해 연 1.88% 금리로최대 1억원까지 지원되는 수출정책자금도 신설된다.

공장입지ㆍ환경규제 축소와 함께 통관ㆍ고용분야의 행정절차도 간소화된다. 환경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10개의 인허가가 하나로 통합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보전산지지역에 공장을 건설한 경우 전용허가기간 중에는 증축이 가능해진다.

10년 이상 노후된 경유 화물차를 교체할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취득세가 감면되고, 전기ㆍ수소차 신차 구입 시 취득세 감면액도 최대 200만원까지 확대된다.

사업자와 근로자별로 이원화 돼 있던 고용보험 가입신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되고, 수출 수산물의 원산지 증명에 필요한 4종의 증빙서류가 1종으로 간소화된다.

액화석유가스(LPG) 수입시장의 진입장벽도 낮춰진다. LPG 수출입업 등록을 위해 사업자가 보유해야 하는 저장시설의 용량기준이 현행 30일분에서 15일분으로 완화된다.

이와 함께 국가ㆍ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규모 공사계약의 시공실적 평가기준과 함께 공사분야 적격심사를 위한 경영상태 평가기준이 신용평가등급 A-에서 BBB-로 완화돼 중소업체의 입찰 진입장벽이 대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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