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국민연금의 분할을 놓고 이혼 부부간에 법적 다툼이 빈발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앞으로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눌 때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을 통해 분할비율을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금까지는 연금 분할비율이 일률적으로 50 대 50으로 정해져 있었다. 즉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액 중에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절반을 나눠 가질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이혼한 부부 당사자 간 협의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연금수령액이 적어질 수도, 많아질 수도 있다.
분할연금 수급권은 집에서 자녀를 키우고 가사노동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혼 배우자가 혼인 기간에 정신적, 물질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일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1999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새로 만들어졌다.
최근 황혼이혼이 늘면서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0년 4632명, 2011년 6106명, 2012년 8280명, 2013년 9835명, 2014년 1만1900명, 2015년 7월말 1만3474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2016년 11월 현재 분할연금수급자는 1만9433명이며 이 중 88%가 여성이다.
정부는 이혼 책임이 큰 배우자에게까지 노후자금인 연금을 절반씩이나 떼주는 것은 불합리하고 억울한 일이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무원·사학연금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도 당사자간 조정을 통해 분할비율을 정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연금급여팀 관계자는 “이혼 때는 주로 부동산·현금 등을 두고 분할분쟁이 벌어지기에 현재 월평균 17만원에 불과한 분할연금을 놓고 당장 법적 다툼이 더 많아지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 분할연금액이 커지면 법적 소송이 빈번히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른바 ‘분할연금 선(先)청구 제도’가 도입돼 한층 수월하게 분할연금 수급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었다. 법적으로 이혼하고, 혼인기간 5년 이상을 유지하며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분할연금을 청구한 당사자가 분할연금 수급연령(2016년 기준 만 62세)에 도달해야만 분할연금을 5년 안에 청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혼인 기간을 5년 이상 유지하고 이혼했다면 이혼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전 배우자의 연금을 나눠 갖겠다고 미리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하더라도 실제 분할연금은 신청자 자신의 수급권리가 발생한 이후부터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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