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화풀이 범행 가능성 수사
전남 장성 효사랑요양병원 화재 사건의 방화 피의자인 김모(81) 씨가 가족들에 의해 강제로 병원에 입원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씨가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30일 수사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김 씨는 “가족들이 내게 수면제 10알을 먹여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켰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이에 대해 김 씨의 아들은 “2년 전 아버지에게 뇌경색이 왔으며 치료를 위해 가족 회의를 거쳐 입원을 결정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김 씨는 지난 1일 이 병원에 입원했으며 당시 김 씨에 대한 진단명은 상세불명의 뇌경색, 상세불명의 치매다.
가족들에 따르면 김 씨는 젊은 시절 고시에 낙방하고 국회의원이 되고자 보좌관 활동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자신의 처지 등에 대한 비관, 가족과의 갈등으로 인한 화풀이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 씨는 화재 발생 전인 지난 28일 오전 0시 16분께 화재가 시작된 방에 들어갔다가 4분여 뒤 나오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찍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한편 수사본부는 전날 범죄심리분석가인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해 김 씨의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하려 했지만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8일 오후 5시께 검찰에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성=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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