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파헤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7일 최순실씨의 전 남편인 정윤회 씨를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앞서 청와대 문건유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한일(46) 전 서울경찰청 경위를 만나 이른바 ‘정윤회 문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특검은 “사전 정보 수집 차원에서 한 전 경위를 비공개로 접촉한 사실이 있다”고 이날 밝혔다.
특검은 향후 정씨에 대한 수사로 번질 가능성에 대비해 정씨를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경위는 지난 2014년 2월 박관천(50) 전 행정관이 청와대에서 유출한 문건을 허락 없이 복사해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전 경위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해당 문건은 한 전 경위의 동료인 최모 경위를 통해 언론에 넘겨져 세간에 공개됐다. 문건에는 이 정권의 애초 ‘비선 실세’로 지목됐던 정윤회씨가 국정에 개입한다는 내용이 담겨 파문이 일은 바 있다.
한 전 경위는 최근 언론을 통해 “정윤회 문건 수사 과정에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자백 시 불기소 편의를 봐줄 수 있다’고 회유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억울함을 토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 경위 또한 유서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회유를 암시한 바 있다.
당시 민정비서관은 우병우(49) 전 민정수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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