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이건희 전(傳)’<사진>의 저자인 심정택 경제칼럼니스트와 출판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와 명예 훼손에 따른 위자료 지급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흥권 부장판사)는 17일 이 전 부회장이 심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발간된 ‘이건희 전’에는 이 전 부회장과 관련한 내용이 담겼다.

책은 삼성생명 소속 부동산팀이 이건희 회장의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2005∼2006년께 이학수 전 부회장의 강남 부동산 매입도 같이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실었다. 또 이 전 부회장이 노무현 정부와의 사전 협상을 통해 홍석현 전 주미대사를 노무현 정부의 총리로 만들 계획을 하고 있었다고 적었다.

‘삼성특검’에서 드러난 4조원의 차명 비자금의 사용과 배분과 관련해선 이 전 부회장과 이 회장 사이에 충돌이 생겨 이 회장의 심근경색이 발병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 전 부회장 재산이 5조원 정도이며, 이 전 부회장이 이 회장의 여자 문제를 해결하려 나섰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 전 부회장은 이런 내용이 명백히 객관적인 사실에 반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부동산 매입 연루와 관련해선 “표현에 있어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중요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홍 전 주미대사 부분에선 “원고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는 고교 선후배 사이로 친분이 있어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개인적으로 만나며 친하게 지내왔던 게 사실이고, 따라서 삼성 측이 원고를 통해 당시 정부와 접촉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이 전 부회장의 재산에 대해선 “원고는 허위라고만 주장할 뿐 자신의 재산규모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명하거나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않다”며 “설사 5조원이라는 수치가 부정확하거나 상당 부분 과장됐다 해도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의 여자 문제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원고에 대한 세간의 평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인용해 기술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400쪽 넘는 분량 중 원고와 직접 관련된 부분은 분량 상 5∼6쪽에 불과하다”며 “그룹 내 원고의 지위와 역할 때문에 불가피하게 언급한 것일 뿐 의도적으로 폄훼하기 위한 저술로 보이지 않고, 원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상당 부분에 이른다”며 손해배상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부회장은 조만간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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